스터디 카페(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무조건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주가 조건을 따져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
다만 스터디카페가 등록돼 있는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목이 '독서실'로 돼 있으면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종이 휴게음식점이나 서비스업(공간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스터디카페의 대부분인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곧바로 문의나 도움요청이 어렵고, 17곳은 아예 관리자 등의 연락처 표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스터디카페 약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청약철회와 환불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연락하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