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남구의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서울시 감사보고서에서 14개 자치구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등 1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까지 3년 동안 사망한 지인 B씨의 명의로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스리반정 14정, 지나팜정 1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강남의 모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았다.
감사원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망한 B씨의 딸에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이를 지연 보고한 경우가 6건,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4건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