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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96.1% 동의

금융/증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96.1% 동의

    향후 3개월 동안 태영건설 금융채무 상환 유예
    자산부채 실사 토대로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
    채권단 "태영, 자구안 차질없이 이행해야" 재강조
    "태영그룹, 뼈를 깎는 노력 기울여 주길"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채권단 96.1%의 동의를 얻어 개시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2일 태영건설 관련 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했으며 그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 따라 채권자로 구성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산은의 판단에 따라 상환 유예 기간은 1개월 늘어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에 협의회는 회계·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산은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해 협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은은 "기업 개선 계획에는 이해 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 금융 채권자의 채무 조정 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개시와 맞물려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 마련 작업도 이뤄진다. 이 방안은 PF대주단 협의회 구성을 거쳐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산은은 이와 관련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非) 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 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 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 태영건설에 파견해 이 건설사의 자금 집행도 관리하게 된다.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사업장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게 필수적인 만큼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건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해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실사와 기업 개선 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채권자, 협력업체, 관련 모든 기관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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