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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폭행당한 60대 경비원…영상 올린 학생만 처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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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 폭행당한 60대 경비원…영상 올린 학생만 처벌 의사

    영상 올린 학생 "스파링" 주장…경찰, 명예훼손 적용 검토
    축구공 차듯 경비원 머리를 발로 차 3초가량 기절시켜

    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좌측).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좌측).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
    60대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 A군과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영상 속 경비원 B씨가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A군과 B씨가 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싸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영상을 보면 B군의 폭행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싸우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A군은 "담배를 피우는데 B씨가 혼내면서 먼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심야에 시끄럽게 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고 주장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B씨는 A군에 대해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영상 올린 학생 "스파링" 주장…경찰, 명예훼손 적용 검토


    경찰은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린 C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 혐의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해서다.

    C군은 경찰에 소환돼 이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집에 가겠다며 돌아갔다. 2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C군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C군의 주장과 달리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올린 것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C군은 자신의 SNS에서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며 "체육관을 찾았는데 다 닫혀 있어서 CCTV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 찍으라고 해서 녹음도 켰다. 끝나고 (서로) 잘 풀고 갔다"며 "휴대전화 저장이 안 돼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측이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축구공 차듯 경비원 머리를 발로 차 3초가량 기절시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 사건은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 주말 인터넷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A군과 B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30초 길이의 해당 영상을 보면 A군은 B씨에게 발길질을, B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대치한다.

    이를 피한 A군은 곧장 달려들어 B씨를 넘어뜨린다. 쓰러진 B씨가 A군의 다리를 잡고 일어서려 하자, A군은 발과 손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다.

    특히 A군은 축구공을 차듯 B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 저항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던 B씨는 중심을 잃고 다시 쓰러진 뒤 3초가량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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