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의 도장을 복사하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위조한 용역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남구 모 재개발 사업장의 용역업체 대표 A(50대·남)씨와 직원 B(50대·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32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을 고무로 본뜬 후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찍는 식으로 모두 32장을 위조했다. 인감증명서는 조합원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이 늦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조작된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72.78%에 그친다. 이미 지난 2019년 재개발 조합 인가가 났던 만큼 현재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