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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아이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 원 지원

청주

    영동군, 아이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 원 지원

    영동군 제공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에서 올해부터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별로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은 올해부터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까지 포함한 40개 사업의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첫 사업으로 결혼과 함께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 동안 천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600만 원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13개 항목의 축하금과 의료비 등으로 최대 4700만 원도 지원한다.

    또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 원, 입학 축하금·장학금·통학비·해외연수비 등으로 2750만 원도 지급한다.

    군은 내년까지 청년센터를 짓고 이듬해는 청년보금자리주택도 건립할 예정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복지로 이어지는 생의 주기별 맞춤형 생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영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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