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방청장이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메뉴얼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관련한 특혜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처음 논란이 시작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119 헬기로 이송한 점과 관련해 부산소방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