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검찰이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3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어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