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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응급의료인·소방대원 상대 폭력 엄정 대응 방침

법조

    검찰, 응급의료인·소방대원 상대 폭력 엄정 대응 방침

    "위급상황 직면한 시민 응급 조치 방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응급 환자에게 구조와 처치 활동을 하는 의료인과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이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 위급상황에 직면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조치는 2018년 12월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부터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상 폭행 및 상해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주취 상태의 폭력이라도 주취감경이나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검찰은 또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판 시에도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전했다.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이 나오면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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