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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의자에 묶고 둔기로 '퍽'…상사는 '폭행', 동료는 '위증'

광주

    부하직원 의자에 묶고 둔기로 '퍽'…상사는 '폭행', 동료는 '위증'


    부하 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이른바 '생일빵' 명목으로 구타하거나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4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재판부는 "A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위증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 생일인 부하직원 B씨를 의자에 테이프 등으로 묶고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수년 동안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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