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피해 시민 모두가 2월 말까지 소송에 참여토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주민(원고)들에 대해 200만원~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추가 소송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이 지진소송에 참여하면서 출장 접수,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접수하고 있다.
포항시는 각 읍·면·동별로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홍보하거나 현수막, 홍보지, 전광판, 전화통화연결음, 차량가두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신청한 후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송절차에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