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선거 당선 이후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혜선 재판장)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 벌금 1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기부 액수가 고액"이라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모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진 일주일 후인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며 "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