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민희 기자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조합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 역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는가 하면, '니가 사표 안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A 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