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주단속 40일 만에 또 적발 고교생…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

사건/사고

    음주단속 40일 만에 또 적발 고교생…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

    • 2024-01-20 09:44

    1심, 벌금 1천만원…"학생답지 않은 태도 걱정…초범인 점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얼마 안 돼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이번에는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