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의 한 호텔까지 9㎞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52%였다.
이후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과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속인 점이 드러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