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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4년 7개월…5억 5천만원 지급

포항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4년 7개월…5억 5천만원 지급

    경주에 주민등록 둔 시민, 등록 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
    최근까지 시민 146명 보험 혜택 받아 생활안정 지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로 시행 4년 7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에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 5053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2020년 10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 올해도 1월에만 2명에게 보험금을 전달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77만원이다. 
       
    보장 유형별로는 △감염병 116명 △익사 9명 △대중교통사고 8명 △폭발·화재·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이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는 감염병 6건, 자연재해 1건 등 7건이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 포함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경주시민 24만 7489명·등록외국인 1만 1045명 등 총 25만 8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가입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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