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친정방문 환송식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에게 친정방문기회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중 최근 2년 이내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적이 없고 부부가 동반해 출입국이 가능한 가정이다.
모두 20가구를 선정해 가구 당 200만 원의 여비를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주시는 소득수준과 결혼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친정방문 환송식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가구 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별도의 환송식을 가진 뒤 친정방문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주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모두 2003명의 결혼이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경주시는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35가구(베트남 131, 중국 39, 필리핀 31, 일본 15, 캄보디아 10, 기타 9)에 4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은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고국 방문 기회를 부여해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한편,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