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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조

    검찰, 배우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생활 누설하면 위약벌' 합의서 진위 두고 '맞고소'한 사건
    '출판 금지' 민사 재판서도 백씨 1심 승소 후 상급심 진행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배우 백윤식(76)씨의 옛 연인 A씨가 백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씨와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위약벌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 놓고도, 이 합의서가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자 '위조됐다'며 허위 주장한 것으로 판단,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백씨와 A씨는 2013년 열애 사실이 공개된 뒤 30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세기의 연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내 결별했다. 이후 2022년 2월 A씨가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책에는 백씨와의 교제 중 있었던 사적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즉각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고, A씨에 대해서도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위반했다며 합의서 조항을 토대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백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백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백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판단하고 백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종결 처분했다. 한편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판은 '필적 감정'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이 변경돼 오는 31일 속행한다.

    출판사 측을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할 수 없다"며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출판사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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