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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한다

경남

    남해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한다

    핵심요약

    2월 6일까지 상반기 대상자 모집

    남해군청 제공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천5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에 맞춰 신청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 이수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원 희망자는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을 방문해 시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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