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에서 드러나는 운전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63)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