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리듯이 담임 교사 사진을 합성해 SNS 공유하고 수업 도중 욕을 했다며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안이 학교에 접수됐다.
24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성 교사 A씨는 지난달말 자신의 반 학생 몇 명이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한차례 신청했다.
A씨는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소했지만 며칠 뒤 학생 몇 명이 수업 중에 자신에게 계속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달초 교보위를 재신청했다고 한다.
A씨는 교보위 신청 뒤 갑자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이 교사의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고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