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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여러 명이 신체 만지는데 방치"…누드 연기자의 소송[이슈세개]

사회 일반

    "男 여러 명이 신체 만지는데 방치"…누드 연기자의 소송[이슈세개]

    세계 이슈를 세개만 콕!

    1. 한 누드 연기자가 과거 전시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관람객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 일본 미인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귀화 여성이 대상을 차지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3. 경기 평택으로 배송지를 설정한 고객이 대전으로 이사를 했다며 재배송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신체 만지는 관람객 방치" 누드 연기자, 미술관 상대 소송

    영국 왕립예술 아카데미 유튜브 캡처영국 왕립예술 아카데미 유튜브 캡처
    한 누드 연기자가 과거 전시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관람객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술가 겸 연기자인 존 보나페데는 2010년 행위예술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전시에서 일하는 동안 남성 관람객 여러 명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나 미술관이 조치하지 않았다며 전날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보나페데가 참여했던 작품은 '측정할 수 없는 것(Imponderabilia·1977)'으로 벌거벗은 남녀가 40~50cm가량 떨어진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관람객이 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도록 동선이 짜여있다. 그는 이 전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과 75분간 마주보고 서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보나페데는 문제의 관람객들이 경비원이 뻔히 보이는 곳, 카메라가 녹화 중인 가운데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참여한 연기자가 가만히 서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에 곤란한 상황에도 버텨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보나페데는 "수년간 정신·감정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신 건강, 신체, 이미지, 경력 등이 상당한 해를 끼쳤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에 따라 제기됐다.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백인이 미스 일본…"일본 대표하는 얼굴 아냐" vs "인종 상관없어"

    교도통신 캡처교도통신 캡처
    일본 미인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귀화 여성이 대상을 차지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제56회 미스 일본 콘테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시노 카롤리나(26)가 1위를 차지했다.

    카롤리나는 다섯 살 때 일본으로 이주해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그의 모친이 일본인 남성과 재혼하면서 다섯 살 때부터 일본 아이치현에서 자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카롤리나는 미스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겉모습은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5세 무렵부터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맹이는 일본인 그 자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카롤리나는 우승 소감에서 "인종의 벽 때문에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본인으로 인정받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일본다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 캠벨 도쿄대 명예 교수는 자신의 SNS에 "국적은 일본이어도 카롤리나는 귀화인이다"며 "문화적으로 일본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만화가 쿠라타 마유미도 "미스 일본이란 일본인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라며 "카롤리나의 아름다움은 일본적 아름다움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 칼럼니스트 후지와라 가즈에는 "일본 국적을 가졌다면 일본인"이라며 "심사에 인종의 벽이 있었다면 유감이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사 갔으니 이 주소로 가져다줘" 택배 빌런 논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 평택으로 배송지를 설정한 고객이 대전으로 이사를 했다며 재배송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끈따끈한 택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택배 수령인은 이사를 했다며 택배기사에 평택에서 대전으로 재배송을 요구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택배기사는 송장대로 배송하며 이미 배송했다"고 답하자, "이사 갔으니 가져다 달라", "전화도 안 하고 택배 가져다 주나?"라며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택배기사 처음 본다. 민원을 넣겠다", "문자 그만 보내라. 벌레 같은 택배기사" 등 갑질과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평택에서 대전이면 1시간 30분 거리인데 진상이다", "나도 택배기사인데 간혹 저런 사람들 있다", "정중하게 이사한 주소로 착불 택배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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