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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서로 '네탓' 공방만



국회/정당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서로 '네탓' 공방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오늘 본회의 마지막 기회
    與 "민주당, 협상할 마음 없어…요구안 수용해줬는데 외면"
    野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 안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중처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처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임했지만 민주당은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자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추진 못했던 것을 법안 이틀 남은 시점에 요구하면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당시 부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년 유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시행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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