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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면 20분 돌아 가면 90분"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소송 법원 판단 주목

대전

    "바로 가면 20분 돌아 가면 90분"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소송 법원 판단 주목

    보령해저터널. 보령시 제공보령해저터널. 보령시 제공
    '20분이 걸릴 거리를 90분이 걸려 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을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6927m 길이의 보령해저터널.

    2021년 개통한 뒤 보령에서 태안까지 이동시간이 9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됐는데,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는 이 터널과 진·출입부에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은 해저터널이라는 특수성과 사고 시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터널을 이용하면 20분이 걸리는 거리가, 빙 돌아가면서 4배가 넘는 90분이 걸려 오히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야 하며, 해저터널의 구조적 특성상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근거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령경찰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설계도면을 토대로 위험성을 협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밖에도 전국의 이륜차 통행금지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초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던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변론을 재개하고 사안을 더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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