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