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고등학생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그러나 1심 형사재판에서는 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며 중형이 선고되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형사재판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남 모 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여제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이 제기된 A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B양과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이나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당시 재판부(1심-대법지방법원과 2심-대전고등법원)는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성폭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파면 징계를 취소한 것이다. 교원에 대해 성폭력은 징계시효가 10년이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비위의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만료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학교로 복직한 A씨는 징계 처분 이후 밀린 임금 등 1억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 법인은 A씨가 B씨가 제기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직위를 해제했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학교 법인은 형사재판 1심 선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가 이뤄진 지 보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형사 재판은 엇갈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 여제자를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자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와 학생 관계를 이용해 수개월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 등에서 사실상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일부 신체접촉은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니었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아 동등한 지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 초부터 이듬해 초까지 학교와 피해자의 집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당시 학생이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범행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진정서 제출 등으로 A씨가 교직에서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행정소송 결과 파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형사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A씨가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돼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