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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에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1시간만에 다시 운전대

경인

    '음주 적발'에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1시간만에 다시 운전대

    음주 적발되고도 1시간만에 운전대…징역 2년
    대전서는 영화관 휴대전화 사용으로 폭행…40대 집행유예
    돈 갚으라며 중증 장애인 폭행·스토킹한 60대 징역 8개월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과 함께 귀가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km 구간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만, 1시간여 만에 다시 나와 5km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화관서 휴대전화 사용 시비…의자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대전에서는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상대방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후 B씨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었고, A씨는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다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갚아" 중증 장애인 폭행에 스토킹…60대 징역 8개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동거했던 중증 장애인과 그의 자식까지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동거했던 중증 장애인 여성 B씨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쯤 자택 인근에서 B씨의 아들 C씨와도 다투다가 쌍방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돈과 술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과 20일, 8월 8일 세 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아라. 문 열어라"라고 욕설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와 정리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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