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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금융투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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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금융투자 사기 주의보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 가능하다" 투자자 현혹


    금융감독원이 28일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조심하라"며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뒤 증거금보다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가짜 주식거래 앱을 조작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등 부과됐다며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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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이들 사기범은 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공모 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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