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처벌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을 폭행하고 폭력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정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춘천교도소 보안과 복도에서 교도관 B(46)씨가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XX이야 XX"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든 뒤 B씨를 폭행했다.
당시 이 같은 행위를 제압하기 위해 다른 교도관이 A씨를 바닥에 눕히자 욕을 하며 몸부림을 쳤다. A씨의 난동에 이 교도관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8월 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동종 폭력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수단과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