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판. 제주시 제공원전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와 4㎞ 정도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 건물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부산지방항공청에 넘겨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안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의 반경 3㎞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이며 18㎞ 이내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