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 순창군수.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신협은행·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