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서로의 비리를 폭로해온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이자 장남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비자금 조성과 회사자금 사적 유용에 가담한 창업주인 아버지 B씨와 차남 C씨, 금품 전달 역할을 한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1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장남 A씨와 창업주인 아버지 B씨가 서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은행 직원과 울산시·경남 양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