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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경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원 "공공장소서 테러 공포 야기…부정적 영향"
    최원종 "스토킹 집단이 괴롭혔다" 심신상실 주장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이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이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 "공공장소서 테러 공포 야기…부정적 영향"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종 "스토킹 집단이 괴롭혔다" 심신상실 주장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다.
     
    최씨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면서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과 일부 수감자들, 내 변호인까지도 조직 스토커에 매수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A(20대·여)씨와 B(60대·여)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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