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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불발, 기재부 유감"

대전

    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불발, 기재부 유감"

    아산시 제공아산시 제공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충남 아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에서 지역의 큰 관심사였던 '예타면제'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다. 다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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