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를 빼돌린 직원과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선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B씨(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해의 한 생산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53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재 3만 4천여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자재를 트럭에 싣고 몰래 빼돌렸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운영자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했으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B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장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