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B씨는 구급대 출동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