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후임병에게 K-9 자주포 관련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구타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소재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맞히지 못하면 '틀리는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관에서는 같은 후임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후임병은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을 받다가 이씨로부터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맞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얻어맞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K-9 자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된 국군 포병의 주력 장비다. 화력이 강력하고 가성비가 좋아 많은 해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