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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전…지난해 분쟁조정 20% 이상 늘어

경제정책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전…지난해 분쟁조정 20% 이상 늘어

    핵심요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 분쟁조정 현황 발표
    조정 접수 3481건으로 22% 증가
    건설하도급, 온라인플랫폼 분야 급증
    조정 성립통한 구제액 1309억, 38% 증가
    올해도 경영악화 우려되며 분쟁조정 접수 건수 증가 예상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건설 하도급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사업자의 분쟁 신청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 이상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 3481건으로 전년도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 대비 25%가,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는 106%가, 약관 분야는 32%가 각각 증가했다.

    주요 신청 이유로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약관 분야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분야별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접수 건수 가운데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75건, 약관 분야 278건 등의 순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1278건의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 원으로 전년도 947억 원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 급증했다. 조정원은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정원은 올해도 중소사업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데다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지면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원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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