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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돈선거' 오명에 바꾼 규정 상위법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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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상의, '돈선거' 오명에 바꾼 규정 상위법 위배 논란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차기 의원 및 회장 선거를 앞두고 돈선거 방지를 위해 추가회비 납부 금지 등 변경한 선거 규정이 상공회의소법과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상의는 지난달 23일 정기 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회비 납부 제한과 3년 미만의 임의 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전체 대의원 수 43명 중 공장장협의회 회원사 19명, 지역 상공인회원사 19명, 당연직 특별의원 5명으로 의원 수를 배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 수 배정이 상공회의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의원 수를 사전에 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여수상의는 지난달 31일 이번 선거에서 적용할 선거 규정 변경안을 전남도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승인 여부를 회신해야하는 만큼 오는 13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남도가 이처럼 쟁점이 제기된 법적인 문제로 변경된 선거 규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 규정에 따라 의원 및 회장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장장협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함께 결의한 만큼 변경된 규정으로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만일 현행 규정대로 선거가 이뤄진다면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회비 납부를 보이콧하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고 현재 여수산단 금호그룹 일부 계열사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수상의 1년 회비 납부액은 약 24억여 원으로 이중 공장장협의회 회원사가 전체 회비의 80%가 넘는 약 20여 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상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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