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일당이 수원의 한 야산에 숨겨진 마약을 찾고 있다. 수원지검 제공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넘겨받는 수거책, 마약을 넘겨받아 보관하는 보관책, 마약을 나눠 특정 장소에 배달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을 피해 창문으로 도주중인 마약 밀수 일당. 수원지검 제공이들은 야산이나 건물 소화전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마약을 숨기는 등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적의 C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들여온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대마 1㎏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총책을 쫓는 한편 국내 유통과 투약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