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연합뉴스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4)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당시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는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B(46)씨 등 2명은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 중상, 4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직원 1명도 탱크에 들어갔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스텐레스를 만들고 남은 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탱크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제철과 연간외주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소속인 A씨 등은 이날 방독면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폐기물 처리 탱크에 들어가 남은 불산과 질산 등 폐슬러지와 폐수를 옮기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두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청소했지만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춰 이날 어떤 작업이 있었고, 어떤 가스가 유출된 건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탱크 내부에 있던 물질 성분을 분석해 질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현대제철과 청소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건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