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인 기성면 정명리 일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