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울진군,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포항

    울진군,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인 기성면 정명리 일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