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제공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45억 4500만 원)을 크게 뛰어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선위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과징금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액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바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 알았다고 주장한 반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늦췄다고 핀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를 착수한 지 3년 만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게 됐지만 과징금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