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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유출 혐의 2심 유죄'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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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유출 혐의 2심 유죄'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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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날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주요 동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다만 처·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전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낼 예정이라고 한다. 김 대행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은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34기)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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