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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집유'



사건/사고

    "담배 사줄게"…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집유'

    "피해자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피해자 B(당시12세)양을 처음 알게 됐다. B양은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는데,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도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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