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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 군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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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전 군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관련"

    기장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오규석 전 군수 "주민 필요에 의해 지은 것…손해배상 청구 황당하다"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전경.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전경.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조성과 관련해 당시 사업 최고 책임자였던 오규석 전 기장군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장군은 오 전 군수와 아쿠아 드림파크 건립에 관여한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군 자체 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오 전 군수를 상대로 5억 1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감리를 맡았던 업체 등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28억 9천만 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옥상정원 설치 시 용역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 침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던 만큼 조성비, 설계비, 보수 공사비 등을 산출한 금액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오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아쿠아드림파크를 부실하게 시공·관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오 전 군수는 해당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자이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전 군수는 옥상정원 등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건립을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수사 의뢰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군수는 "당시 아쿠아드림파크에 주민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담당 부서와 공사감리자 등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옥상정원을 설치한 것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쿠아드림파크는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으로, 모두 5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8월 개장했지만, 개장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각종 부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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