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