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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항소 기각…집행유예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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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항소 기각…집행유예 원심 유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식사값 결제 혐의
    법카 유용 의혹 "사실 아니다"…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재판부 "원심 판결,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검찰, 공모공동정범 지목된 김혜경씨 기소 예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연합뉴스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는 것 외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배씨는 또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호르몬제 대리처방 의혹 등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2022년 1월과 2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당시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으며, 치기어린 마음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을 많이 후회한다. 앞으로 더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배씨와 함께 수사 중인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이같은 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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