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며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소개하고,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재판 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