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도내 한 시민단체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현황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각하나 기각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교내 성범죄 문제를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교사의 징계, 처벌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충북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